세종시, 취약계층 대상 국선대리인 선임 ‘무료 지원’
[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가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 선임비 무료 지원에 나선다.
시는 내달부터 읍·면·동 등 소속기관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제적 사정으로 법률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등이다.
국선대리인은 이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은 물론 청구인을 대리해 청구서, 보충서면, 증거서류 등을 작성하고 행정심판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하는 등 행정심판 절차에 필요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행정심판 절차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에게 국선대리인 선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7년 10월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8월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2명의 국선 대리인을 위촉하는 등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하는 자는 자격확인을 위한 소명자료를 첨부해 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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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경 시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시는 공정하고 신속한 행정 구제를 위해 제도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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