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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에 50만원 지급' 17만명 몰려…1만명 탈락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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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목표인원 16만명…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지급대상 아닐 경우 11월 17일 문자 통보
지원금 11월 말 일괄 지급…취업서비스 제공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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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미취업 청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에 17만여명이 몰렸다. 정부가 목표로 삼은 지원 규모보다 1만명 많은 숫자다.


25일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마감 결과 총 16만9495명이 신청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직 의사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사업은 최대 20만명 지원을 목표로 추가경정예산 1025억원이 투입됐다.


고용부는 지난달 1차로 4만947명에게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 바 있다. 이번 2차 지원 목표 인원은 나머지 15만9053명이다.


실제 신청 인원이 목표치 대비 1만명 가량 초과된 것이다.

고용부는 2차 신청자에 대한 취·창업 여부 확인 등 자격 요건 심사를 11월 중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지원 대상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적용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닌 청년에게는 심사 결과를 11월 17일경 문자메시지와 알림톡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온라인청년센터를 통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 결과 등을 반영해 지원금은 11월 말에 일괄 지급될 예정이다.


단,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청년 중 2차 기간에 신청한 청년은 이달 말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수급자에게는 본인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연계 제공한다.


장근섭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감소, 구직기간 장기화 등으로 청년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적극적 구직 의사를 가졌음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청년센터 전화상담 및 카톡상담, 고용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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