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검찰 시각 동의 못해"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지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을 비롯한 다른 삼성그룹 전현직 임원들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 측과 마찬가지로 "당시 합병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었고, 임무에 위배된 행위 또한 없었다"고 항변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 수사 기록이 워낙 방대해 아직 열람·등사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어 증거인부(증거 동의·부동의)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기록이 19만 페이지에 달한다"며 "기록을 살펴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하기까지는 짧게 잡아도 3개월 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이 정식재판이 아닌 준비기일인 만큼 공소사실에 대한 요지를 낭독하진 않았다. 다만 변호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을 파악하고 사회·경제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3개월 뒤 인부하는 방식보다는 이 기간 중간에 진행사항을 살피며 기일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다.
재판부는 내년 1월14일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그러면서 검찰 측에는 공소요지를 낭독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변호인단에는 다음 준비기일 1주일 전까지 증거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또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숨기려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없앤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태한 대표 등의 사건을 이번 재판과 병합할지는 추후 정하기로 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내 인생 답답해서 또 켜봤다"…2만원짜리 서비스...
앞서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11명을 자본시장법 위반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