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결
중증지적장애·경증하지절단도 장애인주차 가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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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의료급여증을 다른 이에게 빌리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탈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급여를 타간 이, 나아가 빌려준 이까지 부당이득금을 내뱉도록 관련 규정이 바뀐다. 신고한 이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데 현행 의료기관에 한정돼 있던 신고대상을 급여를 타간 이까지 넓히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의료급여 자격을 양도ㆍ대여할 시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내용으로 수급권자가 거짓보고나 증명으로 급여가 나간 경우 수급권자와 급여를 타간 이가 함께 부당이득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지금은 급여를 타간 이와 의료기관이 연대해 부당이득금을 내야하는데, 빌려준 이도 처벌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에 대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료급여는 받는 이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요양비나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건강생활유지비 사용잔액 등을 현금으로 지급중인데, 이를 받는 계좌(요양비 등 수급계좌)를 따로 만들어 이를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아갔다 적발될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함께 받아간 이를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이밖에 현행 의무 발급하는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할 때만 발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날 의결된 내용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영재 복지부 기초의료과장은 "의료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급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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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중증 지적장애나 경증 하지절단 장애인의 경우 의학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조사를 거쳐 필요할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쓸 수 있는 표지를 발급하거나 특별교통수단을 지원하는 게 가능해졌다.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고 과징금 역진성을 없애기 위해 부과기준도 손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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