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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주 홍남기 방지법 생긴다…세입자 계약갱신 명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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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홍 부총리 집 매매 문제 때문에 개정하는 것 아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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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적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세 낀 집의 계약을 할 때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와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사를 하기로 했는지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했다. 7월 말 새 임대차법 시행 이후 실거주하려고 집을 산 매수자가 기존 세입자의 변심 등으로 곤란을 겪는 사례가 늘자 정부가 보완책을 내놓는 것이다.

이르면 이번주 중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실제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경기도 의왕 집 매매 계약 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집 처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신이 결정 과정을 총괄한 정책의 여파로 서울 마포구 전셋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놓인 데 이어 주택 처분에도 발이 묶이게 된 셈이다.

홍 부총리의 사례가 나오자 뒤늦게 시행 규칙 개정에 나섰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언론 등에서 갱신권 행사 여부를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줘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지난달 말부터 추진하던 사안"이라며 "홍남기 부총리 집 매매 문제 때문에 개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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