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종 전과 9회…실형 선고 불가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경기 수원 한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40대가 최저 형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일자리를 잃은 뒤 경기 수원 한 고시원에서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 40대가 최저 형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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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고를 겪다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코로나 장발장'에게 최저 형량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 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9회 있고 누범기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행한 경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코로나로 실직하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생활고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23일 새벽 경기 수원시 한 고시원에 들어가 달걀 한 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앞서 그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원을 가로챈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횡령)로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올해 2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달걀 절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당시 건설현장 청소부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자리가 사라져 생활비가 끊기고 무료급식소도 문을 닫게 되자 절도를 저지르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해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A 씨는 '코로나 장발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한편 검찰이 A 씨에 대해 적용한 특가법은 절도 관련 범죄로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를 저지른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벌금형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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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법관의 재량으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춰주는 '작량감격'을 통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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