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秋 장관 고소 사건…'특혜 휴가' 무혐의 내린 수사팀에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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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이 추 장관을 고소한 사건도 배당받았다.


서울동부지검은 당직사병 현모씨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 13일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동부지검 형사1부는 서씨의 특혜휴가 의혹을 수사한 부서로 추 장관과 서씨, 전직 보좌관 등 관련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재 해당 수사팀은 서씨의 통역병 선발과 딸 유학비자 발급 청탁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이 자녀의 통역병 선발 및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하게 청탁을 한 의혹이 있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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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2일 현씨 입장을 대변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전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담당 조사관)은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동부지검에 고소했다. 김 소장은 "사실 관계가 다 확인됐고 이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상식"이라면서 "추 장관이나 변호사가 지금이라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바로 고소를 취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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