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참여연대, 두 차례 기자회견 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이 전 부회장, 삼성 관계자 포함…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등 혐의

시민단체들 "이재용, 기소 안된 혐의 많아"…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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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박준이 인턴기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검찰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수사에서 드러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 중 아직 기소되지 않은 죄목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회장 등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상법(특별배임)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삼성증권·삼성물산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사 등이 포함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이 지난 9월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행위·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들 혐의는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사실 중 일부"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이 총수 일가의 사익만 생각해 대한민국의 법을 우습게 여기고 정부와 금융소비자인 국민을 상대로 저지른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검찰이 공개한 공소장에 삼성그룹의 불법 합병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보유한 주주들의 개인 정보가 이용됐다는 점이 담긴 것을 지적했다. 이들은 “삼성물산은 합병 직전 회사가 소유한 주주명부에 담긴 개인정보를 삼성증권에 넘겼고, 삼성증권은 삼성물산 주주인 고객 명단을 추렸다”며 “이후 삼성증권은 삼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거나 주선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은 앞서 이날 오전에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 엄중 제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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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남국 변호사는 “우리 사회가 삼성그룹의 범법 행위를 묵과하고 넘어가면 금융기관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와 자본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박준이 인턴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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