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시켜줄게"… 미성년자 유인해 성관계 치과의사 징역 7년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연예인이 되게 해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치과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은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치과의사 류모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류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반성하는지도 와 닿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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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씨는 치과의사로 일하던 2016년 6월부터 10월까지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청소년들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돈을 건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아동·청소년 성관계 영상물을 받아 하드디스크에 보관한 혐의도 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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