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 23%(43만원) 낮춘 보험상품이 이달 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배달라이더가 가입하는 이륜차(오토바이) 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있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륜차 보험의 대인Ⅰㆍ대물 담보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보험료 낮춘 배달라이더 보험 이달 말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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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라이더는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에서 정해진다.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선택하면 보험료가 149만원으로 올해 상반기 평균 보험료(188만원)에서 39만원(21%) 내려간다.


자기부담금 25만원(14만원↓ㆍ7%), 50만원(25만원↓ㆍ14%), 75만원(33만원↓ㆍ18%) 선택 시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말부터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한편 앞으로 유상 운송용 오토바이는 가정ㆍ업무용 보험상품이 아닌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만 유상 운송 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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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라이더가 현행 약관상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 대신 가정ㆍ업무용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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