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낮춘 배달라이더 보험 이달 말 출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최대 23%(43만원) 낮춘 보험상품이 이달 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배달라이더가 가입하는 이륜차(오토바이) 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있는 자기부담금 제도를 이륜차 보험의 대인Ⅰㆍ대물 담보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배달라이더는 자기부담금을 0원, 25만원, 50만원, 75만원, 100만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 할인율은 대인Ⅰ 6.5%∼20.7%, 대물 9.6%∼26.3% 수준에서 정해진다.
자기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선택하면 보험료가 149만원으로 올해 상반기 평균 보험료(188만원)에서 39만원(21%) 내려간다.
자기부담금 25만원(14만원↓ㆍ7%), 50만원(25만원↓ㆍ14%), 75만원(33만원↓ㆍ18%) 선택 시에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12개 손해보험사는 이달 말부터 자기부담금이 신설된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한편 앞으로 유상 운송용 오토바이는 가정ㆍ업무용 보험상품이 아닌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만 유상 운송 중 발생한 사고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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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라이더가 현행 약관상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유상 운송용 보험상품 대신 가정ㆍ업무용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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