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0대 기업 중
31곳 10%이상 지분보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민주당 공정경제TF 정책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간담회장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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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동우 기자] 정부와 여당이 상법ㆍ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경제계가 이틀째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총력전에 나섰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4대그룹 싱크탱크(삼성경제연구소ㆍ현대차그룹 글로벌경영연구소ㆍSK경영경제연구소ㆍLG경제연구원)는 이날 오후 민주연구원이 주관하는 '공정경제 3법 관련 당ㆍ경제계 정책간담회'에서 3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촉구를 이어간다.

대한상의는 이 자리에서 상법 개정안 시행시 국민연금조차 3%룰을 적용받는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와 분리 선출하고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국민연금도 손발이 묶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2018년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도입해 횡령ㆍ배임 등 불법 행위로 기업가치와 주주권익을 훼손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참여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1014개 기업의 지분을 보유 중이며(평가액 139조원) 이 중 99개 기업에 10% 이상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시총 100대 기업 모든 곳의 주주며 이 중 31개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강화를 위해 도입한 제도가 실행 2년만에 되레 상법 개정안에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정부의 상법개정안 3%룰은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기관투자의 기업지배구조 개선 역할까지 침해할 수 있다"며 "선진국처럼 법 보다 기관투자가의 감시역할, 기업들의 자율규범 등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도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상법 개정안 시행 시 기업들이 직면할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현대자동차의 발목을 잡았던 헤지펀드 엘리엇의 사례를 강조하며 개정안 시행으로 이같은 사례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엘리엇은 감사위원 사내이사에 현대차 경쟁사인 중국계가 대주주로 있는 캐나다 기업 발라드파워시스템즈 대표이사로 추천한 바 있다"며 "당시 현대차가 우호지분이 많아 다행히 부결됐지만 감사위원 분리선임, 3%룰이 시행될 경우는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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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본부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업들이 잘못할 경우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사전적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소송 리스크를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해외 기업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점을 적극 어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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