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 내리고 음란행위…실형받은 30대 또 재범…징역 6개월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적 있는 30대가 같은 범죄를 저질러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문식)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혐오감의 정도가 컸고, 누범기간에 공연음란 범행을 다시 저지르는 등 책임이 무거워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1일 오후 9시30분께 홍천의 한 노래연습장 룸 안에서 맞은편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를 투명 유리창을 통해 바라보며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지난 5월8일 오후 3시40분께 춘천의 한 호텔의 객실 출입문을 열어 놓은 후 바지와 속옷을 벗은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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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3년 전인 지난 2017년에도 같은 혐의로 1년6개월간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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