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할 수 있다"…'한국테크놀로지' 사명 사용할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옛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이 회사명 사용을 놓고 진행한 소송에서 또 패소했다. 소송 상대인 한국테크놀로지측은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회사명 사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상을 요청하면 대화에 참여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소송을 계속 진행한다는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0부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상호 사용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13일 기각했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옛 한국타이어 주식회사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설립된 뒤 지난해 말부터 현재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 및 지주회사의 간판, 선전광고물, 사업계획서, 명함, 책자 등에 해당 상호를 사용해선 안 된다"며 한국테크놀로지의 상호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자, 같은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국테크놀로지는 이번 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한국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대기업이 법원의 상호 사용 금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호를 계속 사용한 사례"라면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상호 사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협상을 요청한다면 대화에 나설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테크놀로지는 5월 상호 사용 위반일 하루당 일정 금액 지급을 명령해 달라는 간접강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업계에서는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이 상호 사용료를 내게 된다면 한해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한국테크놀로지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관련한 내용을 관련 상임위 의원실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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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테크놀로지그룹은 아직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관계자는 "한국테크놀로지는 자동차 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부동산과 건설업 등을 주로 운영하고 있다"며 "항고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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