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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재산을 축소 신고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밤늦게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5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처 명의의 10억원짜리 상가 대지와 처 명의의 상가와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아파트 분양권 누락은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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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2002년 '최규선 게이트'에도 연루돼 금품을 받고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가 노무현 정부 때 사면받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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