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의료분쟁 절반, 의료기관 불참으로 각하...제재수단 없어
김원이 민주당 의원 "의료기관 분쟁 조정참여 방안 마련해야"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의료분쟁 대부분이 의료기관 불참으로 각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3년간 의료분쟁 처리현황'에 따르면 의료분쟁접수 9699건 중 38.7%(3756건)이 조정·분쟁에 들어가지 못하고 각하됐다. 의료분쟁 유형으로는 증상악화가 5120건으로 52.8%를 차지했으며, 오진 851건(8.8%), 감염 618건(6.4%), 신경손상 438건(4.5%)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각하된 3756건 중 99%인 3731건은 의료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인것으로 분석됐다.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유도 단순 참여거부가 75.9%(2831건)에 달했다. 2017년 72개, 2018년 77개, 2019년 59개, 올해는 8월 기준으로 28개의 의료기관이 3회 이상 불참의사를 밝혔다.
의료분쟁조정법 제72조8항은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서를 전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의료분쟁원은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돼 있다. 의료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조정·분쟁 과정에 불참하면 자동 각하되는 구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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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의료기관의 분쟁 불참은 별도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과정에 의료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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