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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의 보수단체 불법 지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상대로 어버이연합 등 21개 보수단체에 총 23억8900여만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구체적인 지원 단체명과 금액을 보고 받고 승인해 실행을 지시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직권남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바뀌었다. 지난 2월 김 전 실장 혐의에 대해 직권남용죄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강요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고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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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법원은 이날 외부 차입금으로 조달된 자금으로 기업 인수·합병(M&A)하는 차입매수(LBO)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는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의 상고심도 진행한다. 선 전 회장은 하이마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홍콩계 사모펀드(PEF) 어피너티가 인수자금을 받을 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을 설정하게 하는 등으로 하이마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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