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옵티머스 자산 운용의 정관계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윤모 금융감독원 전 국장이 뒷돈 수수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국장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옵티머스 관련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이다. 윤 전 국장은 특혜 대출을 알선해주거나 은행 제재 수위를 낮춰 주는 대가로 총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뢰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1심 재판부는 올해 7월 윤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윤 전 국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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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로부터 펀드 수탁사인 하나은행 관계자 등 금융계 인사들을 연결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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