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택배기사 취업시켜주겠다"…화물차 속여 판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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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대기업 소속 택배기사로 취업시켜주겠다며 개조비용이 부풀려진 화물차를 구입하도록 만든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서울동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하담미)는 사기 혐의로 물류회사 및 13개 자회사 실질운영자인 A(38)씨를 구속기소하고 자회사 대표, 차량개조업체 대표 등 23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1894명으로 피해금액은 523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택배기사를 모집한 뒤 냉동탑차로 개조한 화물차를 구입해야 한다고 속여 캐피탈회사와 개조 비용이 부풀려진 화물차 할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물류회사는 13개의 자회사를 설립하고 대기업 계열사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 구인·구직사이트에 반복적으로 구인광고를 게재했다. 대기업 택배회사 인사담당자를 가장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화물차를 한 대당 2800만원에 계약했는데 이는 신차 가격 1600만원 및 개조비용 1200만원이 합산된 금액이다. 물류회사 관계자들은 차량 개조업체 짜고 통상 600만원 상당인 개조 비용을 1200만원으로 부풀린 뒤 허위 계약서로 피해자들이 계약을 맺도록 주선하고 600만원을 분배받았다.

장애인, 외국인, 여성이 다수 포함된 피해자들은 이들에게 속아 화물차 할부계약을 체결했지만 결국 취업을 하지 못하고 고액의 할부대금 채무만 부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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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된 고소사건에 대한 철저한 보완수사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거액을 편취한 조직적인 사기 범행 전모를 밝혀냈다"고 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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