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秋 장관 고소·고발현황 공개… 檢 "명예와 사생활 침해 우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고소·고발 사건 현황을 과도하게 감추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에 따르면 검찰은 추 장관을 피고발인,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고발 현황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추 장관에 대한 고소·고발인 및 고소·고발일자, 적용죄명, 담당검찰청 및 부서명, 기소여부 등의 현황을 요청한 바 있다. 수사 진행상황 및 수사 내용 등이 아닌 단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이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장관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를 언급하며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의원은 장관의 고발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장관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고 공인으로서 고소·고발 당한 것을 두고 개인 사생활 문제라 주장하는 검찰의 보호가 도를 넘은 것이라는 비판했다.
추 장관은 현재 18건 이상 고발당한 상태이나 검찰의 결론이 난 건은 아들의 군휴가 특혜의혹과 관련한 무혐의처분 단 1건 뿐이다. 추 장관 아들 관련 직권남용, 딸 비자 청탁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채널A 사건 관련 피의사실공표, 명예훼손, 직권남용 혐의, 조국 전 장관 관련 직권남용 혐의, 아들의 군 입대날 정치자금 카드 사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은 현재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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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추 장관이 당대표 시절 무고죄로 고발당한 사건은 현재 29개월이 지나도록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추 장관 명예를 보호하겠다고 고발 현황조차 공개를 못한다는 검찰은 추 장관의 친위대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조속한 수사와 기소로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의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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