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경찰청은 12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50일간 가을 행락철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단풍명소·관광지 주변 12일부터 상시 음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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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 기간에 주요 나들이 지역 주변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현수막을 걸고 과속·신호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풍 명소·관광지 주변 식당가를 중심으로 상시로 음주 단속을 한다.

고속도로에서는 암행 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보복운전, 지정차로 위반행위 등을 단속한다.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과적 등도 단속·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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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최근 5년(2015∼2019년)의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10∼12월 월평균 교통사고 사망자는 1∼9월보다 보행자의 경우 36.1% 많았다. 화물차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는 24.6%,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사망자는 15.3% 많았다. 올해 주요 명산의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10월 중순 이후 고속도로 교통량이 많아져 교통사고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청은 내다보고 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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