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5촌 조카, 유죄 선고해달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 대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범 관계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1부(구자헌·김봉원·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은 "조씨가 최고 권력인 민정수석비서관의 배우자와 결탁해 범죄 수단을 동원해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했고 지위와 배경을 활용해 무자본 인수합병을 추진했다"며 "정경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정 교수와 조씨의 업무상 횡령과 금융위 허위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 이유를 설명하면서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선고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무죄가 나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정 교수와 조씨 등이 14억원만을 출자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정 교수 또는 제3자 출자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그러나 이는 범죄성립 이후의 사정을 끌고 들어온 것으로 일반인에 비해 정 교수를 특별대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혐의를 다시 살펴달라고 호소했다. 조씨 변호인은 "1심에서 의사결정권자라고까지 판단한 것은 과하게 간 것이다. 결국 최종결정권자는 이봉직 회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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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조씨의 '기업사냥꾼 범죄'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부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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