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고위 법관이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위법이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시철(55·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공소사실에 관해 진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공소사실에 관해 압수한 이메일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주장이다. 그는 "위법하게 수집한 자료를 제시하거나 자료 내용을 전제로 증인 신문을 시도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던 2018년 10월에도 피의사실과 관련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검찰이 이메일을 압수했다며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날 검찰은 김 부장판사가 법적 근거 없이 증언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판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에 관해 증언 거부를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며 "김 부장판사의 증언거부권을 인정한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부적절하다"는 이의제기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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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에게 일부 증언을 요구하면서도 재판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직무상 비밀에 속해 증언거부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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