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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사업에 대해 법령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판단되냐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자체 보유한 자가 통신망을 활용해 공공 와이파이망을 확충하기로 했으나, 이 같은 자가망 방식이 법령 위반이라는 논란에 휩싸이며 제동이 걸린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방식에 여러가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법 하에서 허용하는 3가지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정 의원은 "서울시에서 공공와이파이사업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지자체가 개별 통신망을 구축해서 국가적으로 중복 자원낭비 문제가 있고 정책적으로는 체계적인 기간망 관리에 혼란을 줄 수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과기정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할 때 역할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법령상 공공와이파이 구축 방식은 ▲ 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투입하고 통신사가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하는 사업 방안 ▲지방공기업 또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거나, 서울시 산하기관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지자체가 자가망을 통신사에 임대하고, 통신사는 해당 지자체에 회선료를 할인하여 통신사가 와이파이 서비스를 하는 방안 등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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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와이파이 실무협의체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논의중인 상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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