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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경남 양산시 매곡동에 위치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부지 매입이 농지법 위반인지를 두고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되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자체가 판단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의 사저가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허가됐다며 그 배경 등을 물었다. 문 대통령이 매입한 부지는 농지인데, 현재 대통령이 경작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는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사저 취득을 위해서 문 대통령이 발급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이 객관적으로 볼 때에는 자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받은 것이라는 게 안 의원 주장의 요지다.

이와 관련해 김 장관은 "(농취증 발급은) 지자체가 판단하는 것으로 지자체 고유 사무"라면서 "개인 의견을 말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지 매입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청와대에서 경작 중이라고 브리핑했다"며 "대통령이 몇번을 갔고 얼마나 농사를 지었는지 소상히 알지 못해 예단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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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위반 등을 조사하는 농지이용실태 조사도 농식품부 소관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적발되면 처분 명령이 내려진다"면서도 "후속조치는 양산시장이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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