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3억원 '수정 없다'…과세형평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조정과 관련해 "세대합산 방식에서 인별합산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 중"라고 밝혔다. 정부가 합산방식 변경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4월 10억원 이상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이때 대주주 여부 판단은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산으로 따지게 돼 있어 독립 후 개별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성인가구까지 주식 보유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비판이 거세자 일각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수정될 거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를 일축한 것이다.

우 의원은 "개별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일가를 대주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세대합산은 편법증여나 차명보유로 세금은 안 내면서 지배력을 높이려는 문제 때문에 재벌에게 들이댔던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3억원으로 내리는 것은 증세보다는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관 과세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을 정해온 것"이라면서도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AD

다만 '3억원 이상 주식보유자를 대주주로 보는 것은 국민정서에 도움이 안된다'는 질의에 대해선 홍 부총리는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있다"며 변경계획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