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홍남기 "대주주과세 세대합산→인별 기준 검토 중"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3억원 '수정 없다'…과세형평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 조정과 관련해 "세대합산 방식에서 인별합산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 중"라고 밝혔다. 정부가 합산방식 변경 방침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0년도 국정감사'에 참석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한 기업의 주식을 10억 원 이상 가진 투자자(대주주)는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지방세 포함)를 내야 한다. 정부는 2021년 4월 10억원 이상 기준을 3억원 이상으로 낮춰 과세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이때 대주주 여부 판단은 가족이 보유한 주식의 합산으로 따지게 돼 있어 독립 후 개별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성인가구까지 주식 보유현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다. 비판이 거세자 일각에서는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수정될 거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이를 일축한 것이다.
우 의원은 "개별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일가를 대주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라며 "세대합산은 편법증여나 차명보유로 세금은 안 내면서 지배력을 높이려는 문제 때문에 재벌에게 들이댔던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3억원으로 내리는 것은 증세보다는 자산소득과 근로소득관 과세형평 차원에서 2년 전부터 방침을 정해온 것"이라면서도 "세대합산은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다만 '3억원 이상 주식보유자를 대주주로 보는 것은 국민정서에 도움이 안된다'는 질의에 대해선 홍 부총리는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있다"며 변경계획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