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법사위 국감 "대법원 사법개혁 부실"… 여야 질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대법원의 사법개혁 성과 부진을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3년을 넘었지만 취임과 동시에 추진한 사법개혁의 성과가 없다는 얘기다.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연루된 사법농단 사건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연루된 판사가 줄줄이 무죄로 풀려나고 있다"며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을 제외하고는 사법개혁 성과가 별로 없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전관예우 차단, 법관인사제도 개혁 등 32개 과제 중 시행된 건 단 4개에 불과하다"며 법원 내부적으로 개혁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친여권 인사 판결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을 나열하며 김 대법원장이 이런 외압에 사법부 독립수호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는 확고하고 법원 구성원들도 동참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달라는 따끔한 지적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비위 법관에 대한 부실한 징계도 도마에 올랐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비위 법관에 징계 규정을 두고 "방탄판사단 아니냐"고 지적했다. 사법농단 의혹 판사 64명 중 절반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그중 10명만 기소됐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으로 "기소된 판사들도 줄줄이 무죄가 나오는 것을 보면 '방탄판사단'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법관 내부징계 현황자료에 따르면 징역 4년, 5년을 받았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정직 1년만 받았다"며 "법관징계법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을 하지 못하는데, 판사의 특권을 보호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상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한정하며 최대 징계는 정직 1년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조 처장은 "해당 부분은 헌법을 제정할 때 사법권·법관·재판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중시해 국회에서 입법 당시 내린 결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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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는 시작 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된 증인 채택을 놓고 장시간 신경전이 펼쳐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및 수사와 관련해 서씨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모두 거부했다.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민주당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증인 채택이 어렵다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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