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서욱 "실종 당일엔 월북 가능성 없다고 보고 받아"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서욱 국방부 장관이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47)씨의 실종 신고 접수 당일엔 '월북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 실종'에서 '자진월북자'로 판단이 바뀌게 된 '결정적' 근거가 된 첩보 내용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 장관은 7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A씨 실종 신고가 해경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당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했다"며 "최초에 월요일(9월 21일ㆍ실종 당일)에 보고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는데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그때는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이 실종 당일 해경을 통해 신고 내용을 공유받고 수색 지원에 나서긴 했지만, 이튿날 A씨가 북측 해역에서 최초 발견되기 전까지 만 하루 동안 '단순 실종'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날 국방부도 국방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서욱 장관은 실종 당일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고 보고받았다"라고 발언한 것은 해경이 수색작전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공유된 상황으로, 합참으로부터 "조류의 흐름을 고려시 북측으로 표류해 들어갔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의미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다음날 22일, 첩보를 통해 A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정황을 처음 인지했고, 이후 다양한 첩보를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있어 24일에 국방부가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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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A씨 실종 사흘 만인 지난달 24일 북한이 A씨에게 총격을 가한 뒤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다고 발표하면서 A씨가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식별된 점 등을 근거로 "자진월북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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