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배상명령신청 증가폭 역대 최대… "확대 도입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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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배상명령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피해배상을 명하는 재판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10년간 배상명령 신청 및 처리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4342건에 불과하던 신청 건수가 2019년에는 1만4873건으로 3.4배 증가했다. 이는 2018년의 9826건에 비해 5047건이나 증가한 수치로 전년대비 증가폭으로도 역대 최대다.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 권리구제를 위해 1981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도입됐지만 26년만인 2007년에야 처음 6000건을 넘겼을 만큼 활발하게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원인으로는 ▲신청대상이 형법상의 일부 범죄로만 국한된 점 ▲배상의 범위 역시 직접적인 물적 피해나 치료비, 합의된 손해배상액 등에 한정된 점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형사절차에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보니 손배액 산정의 어려움이나 재판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재판부의 심적 부담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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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배상명령 신청대상이 되는 범죄유형을 더 확대하고 손해배상의 범위도 더 넓히자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소 의원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배상명령제도는 앞으로도 계속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재심사건의 경우 피해자나 유가족들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또다시 재판정에 나가 입증을 해야하는 만큼 재심사건에 대해서만이라도 우선 배상명령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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