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비대위, '한글날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제기
최인식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한글날 집회 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하기 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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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글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2000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보수단체가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와 관련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8·15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7일 서울시와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처분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앞서 광화문 교보빌딩 앞 인도와 3개 차로, 세종문화회관 북측 공원 인도 및 차도 등 2곳에 각 1000명씩 집회신고를 냈으나 경찰은 10명 이상 집회를 금지한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근거해 모두 금지 통고했다.
비대위는 집행정지 신청서에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광장의 집회가 무기한·무제한 금지됐다"며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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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스크 착용, 1m 거리두기, 체온 측정 등 안전을 확보하며 조화롭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음에도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과잉 금지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인권침해"라고 덧붙였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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