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정부 '임신 14주 내 허용' 추진에 여성들 반발
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가닥…낙태죄는 유지
여성계 "여성의 의견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 개탄"
권인숙 "'낙태죄' 전면삭제한 개정안 발의할 것"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가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김연주 기자] "국가가 무슨 권리로 개인의 임신 중단 결정을 죄라고 규정하나요.", "여성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 개탄스럽네요."
정부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고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등 내용이 담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하기로 한 가운데 여성들 사이에서 이같은 결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날 오전 발표하는 입법예고안은 현행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며, 성범죄 등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임신 24주까지 낙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11일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잉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2주 내외까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를 두고 여성들은 임신 중지에 관한 결정을 임신한 여성이 아닌 국가가 규정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국가가 낙태를 형벌권으로 처벌해선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지난달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직장인 함 모(27·여)씨는 "낙태 허용 기간을 만드는 게 자칫 진일보한 결과인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또한 국가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여러 가지의 이유로 여성이 낙태를 결정하는 것을 죄로 규정하는 게 개탄스럽다"고 성토했다.
함 씨는 "낙태 관련 사안을 논의할 때 '생명권'을 강조하는데 여성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냐"며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을 보면 여성을 위한 나라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의전화 등 4대 여성단체가 최근 조사한 낙태죄 폐지 관련 설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9.2%가 낙태죄 처벌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이 모(28·여)씨는 "낙태가 합법화되면 악용 사례가 늘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어떤 여성이 낙태를 쉽게 생각하겠냐"며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는 이상 원치 않는 임신, 출산 등으로 여성과 태어날 아이가 받는 고통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8월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에서도 낙태죄 폐지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가운데 여성단체들도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달 28일 모두를위한낙태죄공동행동(모낙폐)는 광화문 광장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한 바 있다.
모낙폐는 "임신중지 허용 기간을 임신 14주 내외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14주로 정해두는 건 사실상 낙태죄는 그대로 두고 허용 기간만 최소한도로 두겠다는 이야기이며, 여전히 국가는 임신중지를 범죄라고 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정한 14주가 임신 사실을 분명히 알거나 임신중지를 결정하고 실행하기 어려운 짧은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4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헌법 불합치 선고와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로 포옹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형법상 낙태죄 전면폐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안을 언급하며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를 비(非)범죄화하고,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한 것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며 "원치 않는 임신·출산으로부터 안전한 임신 중단을 원하는 당사자 여성의 목소리와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국민 인식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또 일정 시기 이후는 임신 중단의 허용범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의료적 판단과 임신여성 결정에 따라 분만 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여성의 안전한 임신 중단을 위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이 추진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내용은 ▲형법상 '낙태죄' 전면삭제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삭제 ▲약물적 임신중단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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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낙폐는 8일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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