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법 승소 판결에도 비자발급 거부 당해… 또다시 소송 제기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비자발급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입국을 거부당했다며 또다시 소송을 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유씨는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는 과거 국내 정상급 가수 시절 "국방 의무를 다하겠다"는 공언과 달리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그는 이후 2015년 8월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라도 만 38세가 되면 입국이 가능하다'는 재외동포법 등을 근거로 LA 총영사에 재외동포 비자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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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2019년 11월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고, 유씨는 파기환송심을 거쳐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 은 과거 법무부 장관의 입국 금지 지시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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