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꺾기 vs 합법적 교차판매"…코로나 대출자에 금융상품 판매 논란
김한정 의원 "코로나19 대출 셋 중 하나는 '변종꺾기' 경험"
은행권 "변종꺾기 아니다. 이유 있는 합법적 교차판매"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금융지원을 받는 대가로 금융상품을 끼워파는 '변종꺾기'에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은행들은 합법적인 교차판매 자체를 꺾기로 규정하는 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6월에 실행된 코로나19 1ㆍ2차 대출 67만7000건 중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대출은 22만8000건에 달했다. 전체 대출의 34%에 해당하는 수치다.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ㆍ적금 가입 6만9000건,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ㆍ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에 달했다.
끼워팔기를 가장 많이 한 곳은 기업은행(9만6000건, 42.1%)으로 집계됐다. 이어 하나은행 3만6000건(15.6%), 우리은행 2만9000건(13%), 농협은행 1만5000건(6.5%), 신한은행 1만3000건(6.1%) 등의 순이었다.
"합법적인 교차판매, 꺾기로 단정지을 수 없어"
"대출금 출금 위해 카드 발급 요청 고객 많아"
은행들은 법적으로 허용된 영업전략인 교차판매라고 항변했다. A 은행 관계자는 "현행법상 대출 받은 지 한 달 안에 대출금의 1% 넘는 금융상품에 가입시켰을 때만 꺾기로 규정한다"며 "교차판매 가운데 신용카드 발급이 가장 많았는데, 신용카드 발급은 '꺾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출을 받으러 온 고객들의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맞는 맞춤형 상품으로 권유, 제안하고 대부분 고객의 선택에 의해 가입이 이뤄졌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B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이뤄진 수신상품의 80% 이상이 청약저축이나 노란우산공제 같은 부담이 적은 상품들"이라며 "이 역시 강요가 아닌 제안을 통한 것으로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끼워팔기 대상 대부분이 신용카드였다는 것 역시 고객들의 필요에 의한 결정이었다는 해명도 나온다. C 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출 고객 중 상당수가 주거래 고객이 아닌 경우가 많다"며 "계좌에 들어온 대출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카드가 필요한데 이왕이면 신용카드를 발급 받겠다는 고객이 많았다"고 말했다. 즉, 고객의 필요에 의해 카드 발급이 늘어난 것이라는 얘기다.
은행업계는 코로나19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가 다른 상품 가입에 따라 우대금리 혜택을 주는 게 아닌 만큼 고객이 원하지 않으면 다른 금융상품을 함께 가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 주장처럼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공적자금을 미끼로 혹시라도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해 상품 판매를 한 것이 아니라는 해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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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정부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 상품 끼워팔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예컨대 신용카드 발급의 경우 고객은 연회비를 내기 때문에 은행들은 정부자금으로 수익을 얻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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