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청년내일채움, 넷중 한명 중도해지…"불합리 대우 문제"
공제 가입자 중 24.3% 중도해지…2~3년 계약 준수해야
"계약기간 볼모 연장근무 강요 등 불합리한 대우 발생"
기업·가입자 수도권 집중…상대적 박탈감·불균형 심화 우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4명 중 1명이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전체 가입자 9만8572명 중 24.3%(2만3933명)가 중도 해지했다. 이중 1만9331명은 가입자의 이직·학업·창업 등의 이유로, 4578명은 기업의 휴·폐업·도산, 권고사직 등의 사유로 중도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돼 2년 후 1600만원의 목돈이 청년에게 지급된다. 3년형의 경우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돼 3년 후 총 3000만원이 청년에게 지급된다.
2~3년의 계약기간을 준수해야 청년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약점으로 힘든 일이나 연장근무를 강요하고, 휴가 우선순위 등에서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윤 의원은 "국감을 준비하면서 한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장에서 2~3년의 계약기간을 볼모로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제보했다"며 "이처럼 불합리한 대우가 중도해지율에 보이지 않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청년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과 가입자의 수도권 집중도 확인됐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4만5904개) 중 55.6%인 2만5494곳이 서울·경기 소재 기업이었다. 전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10만7105명) 중 58.3%인 6만2376명이 서울·경기에 집중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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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중소·중견기업과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수도권에 편중된다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뿐만 아니라 불균형도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광역시·도별 공제 사업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검토해 지방에서 근무하는 청년들이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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