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전국 법원별 개인회생·파산선고 기간차 최대 1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역 법원별로 개인회생·파산선고 기간차가 최대 1년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갑)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별로 개인회생·파산선고 기간이 각각 최대 6개월, 1년 이상 차이가 났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비율도 각 20%가량 차이 벌어져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한 법원이 어딘지에 따라 차등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한 해 동안 전국의 회생·지방법원의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계획인가까지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울산지방법원(11.9개월)과 부산지방법원(10.7개월)은 인가를 가장 빨리 내주는 편인 서울회생법원(6.1개월)과 비교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차이가 났다.
개인파산 신청 후 선고결정까지 걸리는 기간은 차이가 더 컸다. 대구지방법원의 경우 12.3개월로 1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비해 창원지방법원은 1.7개월이 소요돼 개인파산 신청 후 결정까지의 기간이 법원별로 최대 1년가량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2016~2019년) 전국 법원별 개인회생 신청 인가율을 살펴보면 부산 43.4%, 울산 48.2%, 청주 49.7%로, 평균(60.2%)보다 10% 포인트 가량 낮았으며 가장 높은 인가율을 보여준 서울회생법원(73.7%)과는 2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
파산선고 대비 면책결정 비율도 춘천·강릉지방법원 62.4%, 전주지방법원 65.5%로 가장 높은 결정 비율을 보여준 서울회생법원 84.8%와 20%포인트 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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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특정 지역의 채무자가 다른 지역의 채무자보다 채무조정에 불성실하다고 볼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법원별로 개인회생·파산제도의 신속성, 채무자 입장 반영 정도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채무자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법률적 구제에서 차등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각 지방법원별로 채무자를 대하는 관점이 일관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가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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