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통해 추석 명절 전 대금 255억원 지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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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64개 중소 하도급업체가 총 255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올 8월10일~9월29일(51일간) 5개 지방사무소와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전국 10곳에 설치·운영됐다.

또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107개 업체가 1먼8062개 중소 하도급업체에게 2조896억원을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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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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