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만700원 결정
2021년 법정 최저임금(시급 8720원) 보다 1980원(22.7%) 높게 책정...월 209시간 근무 시 통상임금 기준, 월 223만6300원 수령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21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700원,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2021년 최저임금 8720원보다 1980원(22.7%) 많은 금액, 2020년도 생활임금 1만520원보다 180원(1.7%) 인상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내년 강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월 223만6300원을 수령하게 되며,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도입된 것으로 서울의 주거비, 사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된다.
‘생활임금’에 포함하는 임금항목은 통상임금 성격으로 ‘기본급, 교통비, 식대, 고정수당’으로 비고정적 수당은 생활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 업체 소속 근로자로 총 836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는 저소득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생활임금 준수업체 우대’ 등 제도를 통해 생활임금제를 민간분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더욱 팍팍해진 노동자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연차 내고 프로필에 '파업', "삼성 망한 듯"… 내...
강동구는 저소득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의 불평등을 해소, 노동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2015년6월17일에 생활임금조례를 제정, 2016년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