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국가R&D 부당집행 제재 5년간 '2534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지난 5년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집행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25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제재에 따른 사업비 환수와 제재부가금만 842억원에 이른다.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적발된 건수 중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건수가 1528건으로 가장 많고, 사업비 환수 조치를 받은 건수는 712건, 제재 부가금 조치를 받은 건수가 295건 정도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907건으로 가장 많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554건), 중소벤처기업부(476건)가 뒤를 이었다. 특히, 이 3개 부처의 연구비 부당 집행 제재 건수는 1937건으로 전체 제재 건수의 76%를 차지했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경우 연구비 부당 집행 제재 건수가 5년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부당한 방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것은 성실한 연구 종사자들의 의욕까지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비 부당집행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전 예방과 사후 조치로 뿌리부터 근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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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현재 17개 부처 각각 운영되던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2개의 시스템(통합Ezbaro, 통합RCMS)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통합을 통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구 행정을 간소화하고, 연구비 집행 모니터링 강화로 부당한 연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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