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가짜석유로 세금탈루·차 피해·환경오염…근절 대책 모색"

"5년간 석유 불법유통 2770건…SK 985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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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 경유 등 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품질 부적합 제품을 판매해 적발된 주유소가 최근 5년간 2770곳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SK에너지가 5년간 985건으로 최다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석유 불법유통 적발 내역'에 따르면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가 매년 수백 건 발생했다.

정유사별로는 SK에너지 985건, GS칼텍스 489건, 현대오일뱅크 487건, S-OIL 406건 순이었다. 알뜰주유소와 상표가 없는 주유소 적발 건수는 403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품질 부적합이 1217건으로 가장 많았다. 품질 부적합 제품은 관리 혹은 보관 소홀, 인위적 제품 혼합으로 인해 석유사업법상 품질 기준에 미달하게 된 제품을 의미한다.

정량에 미달하는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20L 주유 시 150mL 이상 미달)는 모두 651곳이었다.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등유 등 가짜 석유 적발 사례는 561건이었다.


난방용 연료인 등유를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등유 판매는 341건이었다. 이는 석유사업법 제3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한 행위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불법유통을 적발하면 관할 시·군·구청으로 결과를 통보한다.


관할 구청은 주유소 기준으로 가짜 석유(사업정지 3개월), 품질 부적합(1회 경고, 2회 사업정지 3개월), 정량 미달(사업정지 2개월), 등유 판매(사업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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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가짜 석유 판매는 세금 탈루 수단으로 쓰일 수 있고, 유해 배기가스 배출을 늘리고 차량을 망가뜨릴 수 있는 행위"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는 등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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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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