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우한서 입국한 교민 3명은 항공료 30만원 미납…할부 납부 건수 13건
김홍걸 의원 "납부 형평성 문제…외교부도 불필요한 업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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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피해 귀국을 원하는 재외국민을 데려오기 위해 정부가 투입한 전세기로 한국으로 돌아 온 중국 우한, 일본 요코하마, 이란, 페루, 이탈리아 등 재외국민 중 13명이 현재까지 항공료 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외교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코로나를 피해 정부가 제공하는 전세기를 타고 입국한 재외국민은 총 2000명이며 항공료 납부율은 99%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1월과 2월 중국에서 입국한 재외국민 항공료 4건(항공료 30만원)과 4월 이탈리아에서 입국한 재외국민 항공료(200만원) 5건 등 총 13건은 현재까지 납부되지 않았다. 또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재외국민 항공료 8건, 3월 페루 2건(320~370만원), 이탈리아 3건은 할부 납부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기를 이용해 입국하는 경우 항공료 납부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다. 현재 외교부는 미납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유선을 통해 납부를 독촉하고 있다.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을 피해 정부 전세기로 입국한 재외국민이 항공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17년 발리 아궁화산 사태 당시 우리 정부는 전세기를 긴급 투입해 우리 국민을 국내로 이송하고 항공료를 납부 받았다. 그러나 이 중 4건은 항공료를 납부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거쳐 올해 3월에야 전부 완납이 이뤄졌다.

김홍걸 의원은 "국민을 무사히 대피시키는 데 돈은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항공료 납부를 서약하고 입국한 재외국민 중 어떤 분들은 정직하게 납부를 하고, 어떤 분들은 납부를 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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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외교부가 독촉전화나 소송 등 불필요한 업무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필요한 경우 법령 정비 혹은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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