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허용' 입법예고
여성계, 낙태죄 '전면 폐지' 요구 불붙나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 관계자들이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 관계자들이 낙태죄 전면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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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승곤·김슬기 기자] 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는 여성의 임신중단(낙태)은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해왔던 여성계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7일 낙태죄와 관련해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헌재)가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상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며 올해 말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입법예고안에는 낙태죄가 현행대로 유지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는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낙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도 추가했다.

그러나 이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촉구하는 여성단체와 낙태죄 비범죄화를 권고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회) 입장과 배치되는 결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태아도 생명" vs "여성 자기결정권 존중" 낙태죄 '전면 폐지' 무산 논란 원본보기 아이콘


앞서 지난 28일 여성단체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은 특정 임신 주수에 대해서만 낙태를 허용하는 입법 방향에 대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또다시 처벌로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역사적 후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 위원회 지난 8월 임신 주 수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지 말고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위원회는 "낙태죄 폐지는 세계적 흐름이다.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과 임신 중단, 출산할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태아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생·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임심 주수를 정해놓고 처벌 여부를 달리하는 건 형사처벌 기준의 명확성에 어긋난다"라며 "많은 선진국에서 임신 주수를 구분하는 것은 처벌하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주수에 따른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낙태죄 전면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에 관한 청원'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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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판결하고 2020년 12월31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했으나, 정부는 무의미한 임신 주수에 관한 논의만 진행하고 있다"라며 "낙태죄는 여성의 신체주권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위협하고 있으며, 여성을 경제적으로도 핍박한다. 국회는 주수 제한 없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재생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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