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첫 '단말기 유통법' 논의 촉발
단통법 이전 수준으로 경쟁활성화 유도해야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014년 시행된 단말기유통법은 누구는 휴대전화를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는 가격차별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치솟던 보조금 경쟁은 한풀 꺾였고, 통신3사의 수익성은 마케팅비 감소에 힘입어 개선됐다.


하지만 당초 목표였던 가계통신비 인하로 이어지지 못했다. 짠물 보조금으로 휴대폰 출고가는 상향평준화됐고, 여전히 'XX폰 0원폰'을 광고하는 휴대폰 '성지'가 심심치않게 적발됐다. 단말기유통법이 오히려 이통사의 가격담합을 부추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싸게 사면 불법, 비싸게 사면 합법"이 됐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벼랑끝 단통법]"폰값 비싸져..이전처럼 경쟁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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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21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거론한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의 개정법안에 통신사, 제조사, 유통업계, 소비자까지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추석 전 본지와 가졌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휴대전화를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유통시장의 경쟁활성화다. 단말기유통법 이전 수준으로 경쟁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단통법 폰값만 높혀...경쟁활성화해야

김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안은 단말기유통법은 폐기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수 규정인 이용자 고지 의무 등만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시장경쟁 촉진, 휴대전화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안이다.

정부가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면 할 수록 소비자 후생만 떨어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생각이다. 김 의원은 '단말기유통법 과잉규제 → 단말기 지원금 고정 →스마트폰 출고가 인상 →소비자 부담 가중'으로 제도가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처럼 정부 규제로 지원금을 고정시키는 것 보다는 불법적,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양성화 해 소비자의 탐색비용을 줄여주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다.


법안 마련을 위해 정부, 제조사, 통신사, 유통업계, 학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김 의원은 "(단통법은) 시장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려다 소비자 후생을 크게 저하시킨 정부 실패의 표본이라고 본다. 소비자 부담을 낮추는데 가장 신경을 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리공시제 실효성 떨어져..완자제 신중해야

김 의원은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분리공시제에 대해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김 의원은 "분리공시제는 가격 인하보다 제조사의 지원금이 원천 봉쇄되는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크다"면서 "섣부른 규제가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기에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전자급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봤다. 김 의원은 "궁극적으로 완전자급제로 가는 것이 이용자 편익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통신 유통대리점과 판매점의 생계, 단기적으로 증가할 소비자 부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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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확산으로 유통점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계비용 제로 사회에 가까워지면서 유통구조 단순화는 필연적인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유통점에서는 휴대전화를 판매하는 것을 넘어서 컨설팅과 서비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부가가치 창출 또한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짚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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