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금리 채우려다 낭패 안보려면?…금감원이 알려주는 금융꿀팁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올해 직장생활을 시작한 A씨는 우대금리를 포함해 최고 연 7%의 금리를 제공한다는 적금 광고를 접하고 가입을 했다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급여계좌를 해당 은행으로 변경하고 별로 필요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한편 월 10만원을 납입하는 저축보험까지 가입해 부담이 너무 커져서다.
기존에 사용하던 카드의 캐시백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A씨는 적금이나 보험을 중도 해지할까도 고민했으나 이자 손해와 원금에 못미치는 해약금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아파트 관리비, 대중교통요금 등을 포함해 매월 30만원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B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월 30만원 이상 카드를 사용하면 통신비 할인을 받는다는 정보를 접하고 인터넷으로 카드를 신청했다. B씨는 이 카드로 총 40만원을 결제했는데,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통신비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다. B씨는 카드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고 나서야 교통요금 등이 통신비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았다.
금융감독원은 A씨와 B씨처럼 덜컥 금융거래를 진행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금융꿀팁 200선-은행ㆍ중소서민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 알면 도움이 되는 집밥같은 꿀팁'을 정리해 금융소비자정보 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무엇보다 본인에게 적합한지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금융상품을 선택할 것을 당부한다.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홈페이지 공시내용 등을 통해 우대금리, 부가서비스를 제공받는 조건 등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금자보호법 등에 따라 1명당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저축은행ㆍ신협 등 중소서민 금융사의 상품을 선택하면 원금 손실 없는 투자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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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아울러 B씨처럼 신용카드를 일정액 이상 사용하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할인ㆍ적립 등 신용카드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면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4대 보험, 대학 등록금, 선불카드 충전 금액 등은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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