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추미애 자택 일대서 보수단체들 '차량 집회' 조건부 허용돼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법원이 2일 저녁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이 신청한 9대 소규모 차량 집회를 조건부 허용했다. 애국순찰팀은 각각 각 서울 강동구와 서초구~광진구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애국순찰팀에 내린 서울시와 경찰이 옥외집회 금지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애국순찰팀은 오늘 낮 12시부터 5시까지 서울 우면산터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인 방배동을 거쳐, 추미애 장관 자택인 구의동까지 차량 집회가 허용됐다.
다만, 참가자의 이름과 차량번호 등을 경찰에 제출해야 하고 집회 전후로 대면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차량에는 한 명만 타야 하고, 집회 도중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해서도 안 된다. 단체 기자회견도 허용하지 않는다.
또 다른 보수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이하 '새한국')도 9개의 제한된 조건 하에, 3일 오후 2시부터 차량 9대로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한국은 강동구 외 지역에 집회 신고를 했지만 금지 통고를 받자, 강동구 외 지역에서 1인 차량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시위는 1인 시위가 될 수 없다"라며 "법원에서 내린 지침을 기준으로 준수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불법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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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시위대의 지침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위반 시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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