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대 차량 이하'로 조건부 허용… 위험성 두고 시민들 갑론을박
보수단체,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1인 차량시위'로 방향 틀어

'드라이브 스루'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드라이브 스루'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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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드라이브 스루 집회에 대한 법원의 '개천절 집회 조건부 허용' 판결에, 개천절 집회를 하루 앞두고 관련 내용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이 그걸 지키겠냐", "잘도 9대만 가겠네"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제재가 있으므로 가이드라인 안 지키지 못할 것",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방안"이라는 견해가 있다.


법원은 지난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집회 시 '차량 9대 이하 허용' 등의 9개의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했다.

일부 여론은 집회 단체가 과연 법원의 가이드라인을 지킬지 의심하면서 "9대만 모이나 보자", "어차피 할배들이 나갈 거고 그분들 아무도 못 말림", "분명 집회할 때 저거 안 지킴" 등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찰 측도 이번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드라이브스루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해 "법원에서 정해준 대로 하면 코로나 전파 위험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며 "걱정은 되지만 (9대 이하 차량만 나오도록) 하지 않으면 제재당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보수단체가 개천절 3일 서울 도심에서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곳곳에 신고한 가운데, 대부분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보수단체는 내일 3일 강동구를 빼고 시내 5곳에선 '1인 차량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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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드라이브스루 집회에 대해 △차량에는 참가자 1인만 탑승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 불가 △집회 도중 어떤 상황에서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를 제창하지 않아야 한다. 신고된 경로로만 진행 화장실 용무 등 긴급한 상황 외에는 차에서 내리지 말아야 한다. 집회 도중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의 조치가 끝날 때까지 행진해서는 안 된다. 오후 4시가 지나는 순간 더 행진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해산해야 한다. △방역 당국과 경찰 조치에 따르고 이에 불응하면 경찰은 즉시 해산명령 가능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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