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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결제 공식화...韓정부 막을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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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수단 강제 막는 법안 발의 잇따라
해외독점사업자 결정
韓정부 행정력 실효성 발휘 미지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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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구글이 인앱결제(앱 내 결제)와 수수료 30% 강행의사를 공식화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가 인앱결제 의무화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쏟아내놨지만, 우리 정부의 행정력이 해외사업자에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와 수수료율 인상이 예고된 직후 국회는 이를 금지행위로 규제하는 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7월에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8월에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9월에는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특정한 결제수단을 강제 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50조(금지행위) 제1항에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홍 의원 발의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등을 개발·제작하여 제공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인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등)’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조승래 의원 발의안도 ‘제22조의9(앱 마켓사업자의 의무 등)’ 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조 의원은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마켓에 모바일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와 "모바일콘텐츠 등을 앱 마켓에서 삭제하는 행위" 등을 망라해 금지행위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해외 사업자에 대한 우리 정부 행정력 한계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법이 있어도 대체로 회피하거나 더 나아가 소송까지 불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가 구글 인앱결제 강행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조치가 있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달초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있으나 다른 규정과 충돌이 생기는 부분이 있을 듯 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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