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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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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과 동시 발령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시행, 집결 장소 참석자제 등 협조 요청

김양원 전북도민안전실장이 '추석및개천절등수도권불법집회참석금지행정명령'발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김양원 전북도민안전실장이 '추석및개천절등수도권불법집회참석금지행정명령'발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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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전라북도는 25일 오전 정부의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침에 따라 ‘추석 특별방역기간 방역강화 행정명령’과 ‘개천절 등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금지 행정명령’을 동시에 발령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한 특별 방역기간(9.28.~10.11.)을 지정하고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방역 조치가 이전과 다른 점은 비수도권에 대해서도 고위험시설인 유흥시설 5종(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9.28.~10.4.까지 1주간 집합금지(시도별 완화 조치 불가)하고 그다음 1주간(10.5.~10.11.)은 조정이 가능하다는 방침이다. 다만 위험도가 큰 전국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9.28.~10. 11.까지 2주간 일괄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연휴 기간 중 안전하게 방문할 문화시설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정하여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 과 기준은 정부방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방역관리가 우수한 국공립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하되, 입장 인원 ½ 제한과 사전예약제 등을 시행한다.

전북도는 특별방역기간 동안 고위험시설 등에 대한 행정명령 이행상황을 시군과 합동 점검할 계획으로, 특히 추석 전후로 밀집도가 높아지는 역, 터미널, 전통시장, 백화점 등 상점가, 유명 관광지 등의 방역 실태와 많은 방문객이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 식당, 숙박업소 등에 대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도는 10.3. 개천절 전후로 서울 등 수도권에 전국적인 집회 동향에 따라 도민들이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전북도의 코로나19 환자가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50여 일 동안 78명이 증가해, 지난 1월 31일 첫 환자 발생 이후 광복절 집회 전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한 환자 수(43명)의 약 2배에 근접하는 등 폭발적 증가에 따른 선제적 조치이다.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조로 고발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라 3백만 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확진 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그리고 지역감염 전파 시 방역에 든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는 관련 단체에 불법 집회 참석자제 협조 공문 발송과 집회 참석자제 재난문자 수시 발송, 집결 예정지에 경찰과 합동으로 현지 출장하여 참석 자제 및 명단작성을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전북지방경찰청에 행정응원 등 행정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와 형사고발 시 신속 수사를 당부하였으며, 전라북도전세버스운송조합에서는 이미 개천절 등 수도권 집회 운송 금지를 발표하였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추석은 진심과 사랑을 마음으로 전하는 ‘따뜻한 거리두기’실천이 중요하다”며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불법 집회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태인 기자 kti145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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