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ㆍ자전거 등 소액 단기보험 출시 쉬워져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반려견보험과 자전거보험 등 실생활 밀착형 보험상품 출시가 쉬워질 전망이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을 새롭게 도입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위험도가 낮은 소규모ㆍ단기보험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보험업을 도입하고 최소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정했다.
현행 법령상 보험업 영위에 많은 자본금(생명보험ㆍ자동차보험 각각 200억원ㆍ질병보험 100억원)이 요구됨에 따라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쉽지 않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리스크 보장을 원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보험상품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소액 단기전문 보험업을 도입한 일본엔 반려견ㆍ골프ㆍ레저ㆍ자전거ㆍ여행자ㆍ날씨ㆍ티켓ㆍ변호사보험 등 다양한 상품이 활성화 돼 있다.
이번 개정안엔 보험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사 제재 근거에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를 추가해 보험사의 책임경영 의무를 강화했다.
보험사 등이 실손보험을 모집하면서 중복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넣었다.
합병 등으로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이전하면 이의제기 등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에게 개별통지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보험사의 겸영ㆍ부수업무 신고 절차, 자회사 소유 승인 절차 간소화, 책임준비금 적정성의 외부 검증 의무화 등도 개정안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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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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