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가입기준 '주택 공시가 9억원' 상향…정무위 통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오전 전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주택연금 대상에 포함시키고 주택연금 가입 상한을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택연금은 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노령층의 소득대안으로 자리잡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물가·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약 12만가구(2019년 기준)도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을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기준(60세 기준 월 187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도록 기준이 변경된다. 그동안 ‘주택’이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000 가구(2019년 말 기준)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가입자 사망시 해당주택의 상속자 모두가 동의해야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있었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되는 것도 새로 바뀌는 부분이다. 주택연금 지급액 중 ‘민사집행법’ 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월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해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할 방침이다. 주택 일부에 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및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도 가능해져 주택연금의 가입저변과 보장성도 확대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다.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시가격 9억원’까지 가격상한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고 ‘신탁방식 주택연금’ 및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주택연금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은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심도 있게 논의되지는 못했다. 하지만 최근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기존 주택연금 가입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쏟아지면서 여ㆍ야 모두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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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올해 1~6월 5124건을 기록했다. 2016년 전체 1만308건, 2017년 1만306건, 2018년 1만237건, 2019년 1만982건 등으로 매년 제자리걸음이다. 올해 4월부터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져 가입 대상 범위가 확대돼 약 115만 가구가 범위 안에 추가 됐지만 실제 주택연금 가입건수는 올해 4~6월 273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2660건과 비교해 별반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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