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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피격 공무원 두고 커지는 '자진월북'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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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해수부 "단순 실족 가능성 낮아"

A씨 형 "월북하려는 사람이 공무원증 두고 갔겠나…근거 없는 주장" 반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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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돼 북한 측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A씨의 자진 월북 여부에 대한 진실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자진 월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 이에 A씨의 친형은 '근거 없는 추정'이라며 이를 강하게 반박했다.


24일 오후 신동삼 인천해경서장은 브리핑을 통해 "자진 월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해경이 '자진 월북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근거는 ▲실종 당시 실종자의 신발이 선상에 남겨진 점 ▲당시 조류상황을 잘 알고 있는 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으로 크게 다섯가지다.

해경에 앞서 브리핑을 진행한 해수부는 "자진 월북의 정황이나 증거에 대해선 (아직) 없다"면서도 "단순 실족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경이 제시한 근거처럼 A씨가 근무한 무궁화호10호(어업지도선) 뒤편에 가지런히 놓여진 A씨의 슬리퍼가 발견됐고, 당시 기상여건도 양호해 단순 실족으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자진 월북 가능성에 A씨의 친형인 B씨는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B씨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동생이 타고 있던) 선박에 공무원증과 신분증이 그대로 있었다"며 "북한이 신뢰할 공무원증을 그대로 둔 채 월북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선미에서 발견된 슬리퍼에 대해선 "동생이 배에 남기고 간 슬리퍼도 본인 것인지 확실치 않고 밧줄 아래 있었던 상황이라 월북 가능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구명조끼를 입었기 때문에 월북했다'고 하는데 평상시 입어야 하는 것이고 키가 180㎝인 동생이 (새벽에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실수로 허벅지 높이인 난간 너머 바다에 빠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어업지도선 승선원들은 근무시간에는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야 한다. A씨가 휴식시간이 아닌 당직근무 중에 실종됐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8급 공무원인 A씨는 실종 당일인 지난 21일 0시부터 동료 1명과 함께 당직근무를 시작했다. 근무가 끝나는 오전 4시부터 점심시간까지 휴식을 취하다가 오후에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A씨는 점심시간에 식당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동료들이 11시30분부터 A씨를 찾기 시작했고 12시51분 해경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해수부는 해경과 해군 등과 함께 선박 17척과 항공기 2대 등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진행했다. 해수부는 24일 오전에서야 A씨가 북측에게 피살됐다는 사실을 국방부의 발표를 통해 인지했다. 수색은 이때까지도 이어졌다. A씨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국방부로부터 전달 받지 못한 것이다.

해경은 A가 어업지도선을 이탈한 명확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A씨의 휴대폰 통화 내역과 금융·보험 계좌 등에 대해 확인하고 있다. 다만 선내확인 결과 휴대폰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수첩과 지갑 및 기타 소지품 등을 확인했으나 유서 등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A씨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CCTV 2대는 모두 고장이 난 상태였다. 결국 A씨 동료의 신빙성 있는 증언 혹은 북 측과 A씨와 나눈 대화 내용 등을 확인하기 전까진 A씨의 자진 월북 논란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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