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46곳 상세주소 직권부여,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상세주소로 주민 주소사용 편의 개선, 번호판 설치 무료 서비스

관악구 원룸·단독·다중주택에 상세주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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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주민 주소사용 편의를 위해 동ㆍ층ㆍ호가 없는 다가구와 원룸을 대상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상세주소란 원룸, 다가구주택에 아파트, 연립과 같이 동ㆍ층ㆍ호인 상세주소를 부여, 주민등록 등에 등재가 가능한 공적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공동주택,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과 상가 등은 개별 가구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없어 우편물 수령과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상세주소를 활성화하고 주민이 편리하게 활용 하도록 건물 소유주 등 신청 뿐 아니라,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 소유자와 임차인 의견 등을 거쳐 직권으로도 부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 552곳, 2019년 568곳에 이어 올해는 946곳에 주택의 호 수를 안내하는 상세주소 번호판을 확대 설치, 임대, 임차인 등 주민이 편리하게 도로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상세주소는 정부민원포털 정부24홈페이지 또는 관악구청을 직접 방문, 신청할 수 있다. 관련 문의사항은 관악구청 지적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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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관악구는 타 지역과 비교해 원룸, 다가구주택이 많아 상세주소 부여로 생활 속 불편함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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